‘연인 간 불법 촬영’ 5년 새 2.5배…엄벌 요구 커져

입력 2018.10.08 (21:37) 수정 2018.10.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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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연인 사이에 이뤄지는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 년간 2.5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으로, 얼굴은 물론 전신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믿음이 다 깨져 버리고 남자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음에 만날 남자도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3년 164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5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가해자가 애인일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유포를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까지 합니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 "연인 관계일 때는 (촬영 내용이) 특히 더 적나라하기도 하고,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 막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가볍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모두 벌금형이 절반 이상, 실형은 10%도 안됩니다.

또 현행법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은 타인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원 :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빨리 개정돼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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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간 불법 촬영’ 5년 새 2.5배…엄벌 요구 커져
    • 입력 2018-10-08 21:39:21
    • 수정2018-10-08 2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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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연인 사이에 이뤄지는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 년간 2.5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여성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샤워를 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으로, 얼굴은 물론 전신이 모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믿음이 다 깨져 버리고 남자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음에 만날 남자도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3년 164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5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가해자가 애인일 경우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유포를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까지 합니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 "연인 관계일 때는 (촬영 내용이) 특히 더 적나라하기도 하고,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 막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가볍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모두 벌금형이 절반 이상, 실형은 10%도 안됩니다.

또 현행법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은 타인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원 :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빨리 개정돼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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