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보이스피싱 수익금 5억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검거

입력 2018.10.09 (09:05) 수정 2018.10.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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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판 뒤, 이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4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판매수익과 환전 수수료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인출책 30살 최 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약 9개월 간 "금리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신 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5억 천 2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을 사들였으며, 이를 다시 '따이공(국내 거주 중국 판매상)'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는 수법 덕분에, 이들이 경찰 추적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상품권을 사고 판 환전소 관계자 중국 교포 43살 신 모 씨도 수배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36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익금이 5억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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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09:05:27
    • 수정2018-10-09 09:07:37
    사회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판 뒤, 이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4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판매수익과 환전 수수료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인출책 30살 최 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약 9개월 간 "금리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신 원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5억 천 2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을 사들였으며, 이를 다시 '따이공(국내 거주 중국 판매상)'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는 수법 덕분에, 이들이 경찰 추적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상품권을 사고 판 환전소 관계자 중국 교포 43살 신 모 씨도 수배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36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익금이 5억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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