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눈] 박주민 “스마트 법원? 검증 안 된 예산 낭비…국정감사 때 확인 할 것”

입력 2018.10.09 (10:25) 수정 2018.10.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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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심경...
-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중대한 사건임에도 연이는 영장기각 이해 할 수 없어.
- 이중적 지위를 갖는 국가보안법, 남북 평화단계에서는 애초의 헌법의 취지대로 균형을 잡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해.
- 국정감사, 법사위 소속으로써 사법농단, 방만한 법원 내 예산 낭비 등... 철저히 조사 할 예정.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8일(월) 18:3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여당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방금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가 법원의 입찰비리 의혹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질의를 박 의원께서도 하셨다면서요?

▶ 박주민 : 네. 법사위가 새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가 새로 구성됐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사법부에서는요.

▶ 박주민 : 네.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출석을 했길래 제가 서류를 보여 주는 실물 화상기,

▷ 김경래 : 아까 이범준 기자가 500만 원짜리라고 했던.

▶ 박주민 : 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때 제가 계속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가 없다, 이러면서 질타를 해서,

▷ 김경래 : 법원이? 네.

▶ 박주민 : 유튜브의 영상 보면 박주민 왜 논리를 찾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물 화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통상 쓰는 그런 것들은 한 몇 십만 원이면 사요.

▷ 김경래 : 네, 아까 한 4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주민 : 네, 4~50만 원. 비싸도 50만 원인데 몇 백만 원짜리 사놓은 거예요. 의료용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 김경래 :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나?

▶ 박주민 : 네.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추출해 낸 이미지를 띄워주는 모니터가 저화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화질을 가진 것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내줘 봤자,

▷ 김경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주민 : 법원에서 틀 때는 저화질 모니터에서 나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이 몇 백만 원 된 것 왜 샀냐고 하니까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아니, 우리도 의료용 사진도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몇 백 대를 한꺼번에 사두고 차차 모니터를 나중에 교체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진짜 당장 쓸 거면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면 화상기 한 대 사고 다음 돈으로 모니터 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화상기만 수백 대 한꺼번에 몇 십억씩 들여서 사고 모니터는 여전히 저화질로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질타를 했었죠.

▷ 김경래 :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사놓고 텔레비전은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

▶ 박주민 : 흑백TV.

▷ 김경래 : 흑백텔레비전.

▶ 박주민 : 블루레이를 넣고 돌려도 흑백으로 나오는.

▷ 김경래 : 그럼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이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 박주민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조사를 해라, 특히 이게 납품하는 업체가 좀 이상해요. 그것도 아마 이범준 기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네, 얘기하셨어요.

▶ 박주민 : 얘기하셨죠. 그 회사가 법원 관계자가 차린,

▷ 김경래 : 네, 행정처 퇴직 공무원.

▶ 박주민 :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비싸게 납품을 받는다는 이유는 뭔가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라, 라고 행정처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시 행정처장의 답변은 그 당시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다, 이 얘기였고 제가 막 질타를 하니까 그래도 좀 알아보겠다,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니까 한 번 봐야죠. 안 했으면 또 제가 소리 좀 질러야 되겠죠.

▷ 김경래 : 이것은 좀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법원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느냐.

▶ 박주민 : 이것 말고도 이범준 기자님 아까 얘기하셨던 스마트법원이라든지,

▷ 김경래 : 네, 스마트법원.

▶ 박주민 : 지금 검증 안 되면서 돈은 막대하게 허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돼서 이번에 저는 국정감사 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 김경래 :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 아니냐, 이런,

▶ 박주민 : 얘기도 있죠.

▷ 김경래 :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사법부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양승태 대법원장 자택, 자택은 아니고 이번에 실거주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 박주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리고 기각의 이유가 주거의 안정성,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생활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 단어를 보면. 그런데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변호인 하실 때 그런 것 보셨어요?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안 한다.

▶ 박주민 :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것을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 정도라든지 어떤 혐의에 대한 의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할 만큼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평온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평온함을 깨기에는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게 못 미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재판거래 의혹만큼의 이런 사안이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이렇게 제기되다시피 할 정도로 큰 사안인데 중대성이 그 정도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원래 자택이 기각이 됐었고 차량만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검찰에서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발부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

▶ 박주민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는 자택도 아니고 사실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것을 신청한 건데 그것도 또 기각을 해 줬다, 아니, 기각을 시켰다,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 박주민 : 네. 지금 사실 그래서 이 부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직권남용 관련돼서 법원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좁게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 박주민 : 이명박, 김기춘, 지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 김경래 : 그게 뭔가 포석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저는 사실은 이미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포석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또는 블랙리스트 관련됐던 또는 재판에 관여했다는 판사들이 기소가 된다면 다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주민 : 그런데 직권남용을 예전보다 훨씬 좁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연달아 선고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주민 :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뭔가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 김경래 : 특별재판부 발의하신 것은 뭔가 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 박주민 : 제가 사실 그 얘기만 나오면 저도 속이 타는데요. 저는 진짜 안에서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 김경래 : 당 내에서도요.

▶ 박주민 : 얘기하고 있는데 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안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는 국정감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10.4 공동선언 기념식, 거기 이해찬 의원이 가셨어요. 대표가 갔는데 가서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20년 재집권, 그런 취지의 발언,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이런 것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정권을 갖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둘 다 부적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왜 북한에 가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에 대한 얘기라서 뭔가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 박주민 : 아닙니다. 일단 우리 당이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 신분이 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 자격으로 간 거예요. 어느 당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표밭을 다지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 박주민 : 아니, 우리 당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 대표들은 늘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집권하도록 북한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나 이런 뉘앙스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왜 북한 가서 그러냐, 이런 취지의 비판들이 쭉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고, 국가보안법 얘기를 재검토한다, 그것도 역시 비판한 쪽은 그렇죠. 북한에 보고하는 거냐, 한 나라의 집권 여당 대표가 북한에 가서 우리 국가보안법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거든요.

▶ 박주민 : 남북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헌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집단이다, 라는 지위 하나와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지위 하나,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헌법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첫 번째, 즉, 불법집단으로서의 북한을 전제로 한 법이고요. 그다음에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기본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모순을 잘 어우러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보수정권 하에서는 이게 균형 잡혀 있다기보다는 적대적 관계로서의 북한이 강조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남북이 평화로운 단계나 평화로운 상황으로 접어들면 균형을 잡도록, 애초의 헌법의 취지대로 균형을 잡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그 당시 한나라당도 인정했던,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을 인정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해찬 의원의 구설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판단하실 분들은 이 정도 정보면 판단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침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죠? 폐지는 아니죠?

▶ 박주민 : 네, 개정입니다.

▷ 김경래 :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주민 : 저는 일단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보고 그 이후에 아예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폐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절대불변의 하나의 진리라든지 무조건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 합의됐던 대로 논의됐던 대로 일부 개정하고 그리고 더 지나봤을 때 정말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폐지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은 아니고 좀 유연하게 바라보면서 개정부터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박주민 : 네, 지금 상황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그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 김경래 : 네, 마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요. 국가보안법 조금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노동신문, 이런 것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 박주민 :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 방송에나 신문매체에서 북한의 현재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 김경래 : 네, 많이 나가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상황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또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비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어제, 오늘이죠. 오늘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까지 해서 입장 발표는 했었죠. 그러니까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압박이라면 압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서론이 더 길었어요.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장날이잖아요. 장이 섰다, 이런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그때가 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집에도 잘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는 주말 없죠. 사람들 다 나와서 일하고 있고,

▷ 김경래 : 육아 어떻게 해요.

▶ 박주민 : 저는 그래도 집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도 집에는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무렵이 국회 쪽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대박입니다.

▷ 김경래 :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는 군요. 그런데 이게,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게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상시감사체제로 가야 된다, 라는 말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 박주민 : 상시감사제도로 좀 가자, 그리고 청문회를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청문회도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일 수는 있겠죠.

▷ 김경래 :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 당 차원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여당은?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경제 관련된 부분 또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 김경래 : 경제, 남북.

▶ 박주민 : 네. 그리고 법사위, 제가 속한 데는 법사위인데 법사위는 아무래도 방금 이범준 기자도 얘기했던 그런 이슈를 포함한 사법농단이나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 김경래 : 그런데 경제 문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자영업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성장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세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 박주민 : 수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 김경래 : 방어적, 그거나 그거나예요.

▶ 박주민 : 또는 정당한 알림,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다 국정감사의 여러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 김경래 : 네. 그런데 사실은 당 차원의 국정감사 준비도 있지만 의원 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어떤 아이템으로 국정감사 하시나요?

▶ 박주민 : 저는 아무래도 법사위니까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그리고 지금 이범준 기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법원에서의 예산 낭비 사례들, 이런 것들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스마트법원, 이런 것들이요?

▶ 박주민 : 스마트법원을 포함한.

▷ 김경래 : 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안 물어봤네? 스마트법원은 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건가요? 이범준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던데?

▶ 박주민 : 통과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원 내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은 다 보도자료 내고 여러 가지 행정부와 관련된, 특히 행정부나 사법부나 감시기관, 피감기관과 관련된 자료들 많이 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 박주민 의원이 지금까지 내신 것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나요?

▶ 박주민 : 저는 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냈던 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수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는데요. 이 범죄가 문제된 것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기소된 것은 없더라.

▷ 김경래 :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박주민 :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간이 수사하던 내용을 기소 전에 어떻게 보면 흘린다,

▷ 김경래 :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 박주민 : 네, 그렇게 되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돼서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다 보면 실제 처벌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 없다,

▷ 김경래 : 아예 없다.

▶ 박주민 :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간 0건.

▷ 김경래 : 0건이요? 11년간이요?

▶ 박주민 : 네, 피의사실 공표죄.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했던 자료와 연계해서 보면 사실상 24년간 0건.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혹시 사문화된 것이 아닐까.

▶ 박주민 :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해 주면,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보여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만 처벌이 되는 건데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2004년도에 30대의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 김경래 : 네, 2004년이요.

▶ 박주민 : 2004년도에. 17살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죠.

▷ 김경래 : 그것은 좀 심각한데요?

▶ 박주민 : 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주부가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내 명예가 훼손됐다, 당신들이 그런 피의사실을 흘린 것 때문에. 그래서 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 김경래 : 그렇죠. 민사로는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 박주민 : 민사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 기소가 안 됐어요.

▷ 김경래 : 아니, 그럼 혹시 고소를 안 했나요?

▶ 박주민 :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돈까지 주라고 했는데 기소는 안 돼요.

▷ 김경래 :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인지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 박주민 : 아니, 고소나 이런 것들 있었죠.

▷ 김경래 : 있었고요?

▶ 박주민 :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 김경래 :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식구 감싸기?

▶ 박주민 :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봤더니 피의사실 공표죄로 문제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소된 것은 11년간 0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법부가 재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장난친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들도 그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게 사실 되게 씁쓸해요.

▶ 박주민 :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여기서 공수처가 또 나오는 군요.

▶ 박주민 : 네, 서로 견제를 해야 돼요.

▷ 김경래 : 아니, 공수처 얘기는 약간 진전이 됐던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진전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래가지고,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또 무던 애를 쓰고 있는데 사개특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안 내고 있어요.

▷ 김경래 : 명단을 안 내요? 사개특위가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군요?

▶ 박주민 :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공수처는 오래된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지는 거의 20년 가까운 이슈죠.

▷ 김경래 :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주민 :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시원하게 사법농단, 이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이것은 입법부가 감시해야 될 문제다,

▶ 박주민 : 네. 맞죠.

▷ 김경래 : 그렇죠?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지금 교착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 김경래 :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 중이지만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 박주민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래 :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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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자의 눈] 박주민 “스마트 법원? 검증 안 된 예산 낭비…국정감사 때 확인 할 것”
    • 입력 2018-10-09 10:25:25
    • 수정2018-10-11 09:26:29
    김기자의눈
특별재판부 설치..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심경... -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중대한 사건임에도 연이는 영장기각 이해 할 수 없어. - 이중적 지위를 갖는 국가보안법, 남북 평화단계에서는 애초의 헌법의 취지대로 균형을 잡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해. - 국정감사, 법사위 소속으로써 사법농단, 방만한 법원 내 예산 낭비 등... 철저히 조사 할 예정. ■ 프로그램명 : 김기자의 눈 ■ 코너명 : < 여당의 눈 > ■ 방송시간 : 10월 8일(월) 18:3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경래 : 여당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방금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가 법원의 입찰비리 의혹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질의를 박 의원께서도 하셨다면서요? ▶ 박주민 : 네. 법사위가 새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을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가 새로 구성됐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사법부에서는요. ▶ 박주민 : 네.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출석을 했길래 제가 서류를 보여 주는 실물 화상기, ▷ 김경래 : 아까 이범준 기자가 500만 원짜리라고 했던. ▶ 박주민 : 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그때 제가 계속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가 없다, 이러면서 질타를 해서, ▷ 김경래 : 법원이? 네. ▶ 박주민 : 유튜브의 영상 보면 박주민 왜 논리를 찾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물 화상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통상 쓰는 그런 것들은 한 몇 십만 원이면 사요. ▷ 김경래 : 네, 아까 한 4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주민 : 네, 4~50만 원. 비싸도 50만 원인데 몇 백만 원짜리 사놓은 거예요. 의료용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 김경래 :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나? ▶ 박주민 : 네.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추출해 낸 이미지를 띄워주는 모니터가 저화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화질을 가진 것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내줘 봤자, ▷ 김경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주민 : 법원에서 틀 때는 저화질 모니터에서 나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이 몇 백만 원 된 것 왜 샀냐고 하니까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아니, 우리도 의료용 사진도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몇 백 대를 한꺼번에 사두고 차차 모니터를 나중에 교체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진짜 당장 쓸 거면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면 화상기 한 대 사고 다음 돈으로 모니터 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화상기만 수백 대 한꺼번에 몇 십억씩 들여서 사고 모니터는 여전히 저화질로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질타를 했었죠. ▷ 김경래 : 블루레이 플레이어는 사놓고 텔레비전은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 ▶ 박주민 : 흑백TV. ▷ 김경래 : 흑백텔레비전. ▶ 박주민 : 블루레이를 넣고 돌려도 흑백으로 나오는. ▷ 김경래 : 그럼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이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 박주민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조사를 해라, 특히 이게 납품하는 업체가 좀 이상해요. 그것도 아마 이범준 기자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네, 얘기하셨어요. ▶ 박주민 : 얘기하셨죠. 그 회사가 법원 관계자가 차린, ▷ 김경래 : 네, 행정처 퇴직 공무원. ▶ 박주민 :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비싸게 납품을 받는다는 이유는 뭔가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라, 라고 행정처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당시 행정처장의 답변은 그 당시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다, 이 얘기였고 제가 막 질타를 하니까 그래도 좀 알아보겠다,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니까 한 번 봐야죠. 안 했으면 또 제가 소리 좀 질러야 되겠죠. ▷ 김경래 : 이것은 좀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법원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느냐. ▶ 박주민 : 이것 말고도 이범준 기자님 아까 얘기하셨던 스마트법원이라든지, ▷ 김경래 : 네, 스마트법원. ▶ 박주민 : 지금 검증 안 되면서 돈은 막대하게 허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돼서 이번에 저는 국정감사 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 김경래 :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 아니냐, 이런, ▶ 박주민 : 얘기도 있죠. ▷ 김경래 :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사법부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양승태 대법원장 자택, 자택은 아니고 이번에 실거주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 박주민 : 그렇죠. ▷ 김경래 : 그리고 기각의 이유가 주거의 안정성,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생활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 단어를 보면. 그런데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변호인 하실 때 그런 것 보셨어요? 주거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안 한다. ▶ 박주민 :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것을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 정도라든지 어떤 혐의에 대한 의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할 만큼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평온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평온함을 깨기에는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게 못 미친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재판거래 의혹만큼의 이런 사안이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이렇게 제기되다시피 할 정도로 큰 사안인데 중대성이 그 정도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원래 자택이 기각이 됐었고 차량만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검찰에서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발부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 ▶ 박주민 : 그러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는 자택도 아니고 사실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것을 신청한 건데 그것도 또 기각을 해 줬다, 아니, 기각을 시켰다,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 박주민 : 네. 지금 사실 그래서 이 부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직권남용 관련돼서 법원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좁게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 박주민 : 이명박, 김기춘, 지금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 김경래 : 그게 뭔가 포석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저는 사실은 이미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포석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또는 블랙리스트 관련됐던 또는 재판에 관여했다는 판사들이 기소가 된다면 다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주민 : 그런데 직권남용을 예전보다 훨씬 좁게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연달아 선고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박주민 :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뭔가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 김경래 : 특별재판부 발의하신 것은 뭔가 좀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 박주민 : 제가 사실 그 얘기만 나오면 저도 속이 타는데요. 저는 진짜 안에서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 김경래 : 당 내에서도요. ▶ 박주민 : 얘기하고 있는데 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안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는 국정감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10.4 공동선언 기념식, 거기 이해찬 의원이 가셨어요. 대표가 갔는데 가서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리고 하나는 20년 재집권, 그런 취지의 발언,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이런 것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정권을 갖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둘 다 부적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왜 북한에 가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에 대한 얘기라서 뭔가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 박주민 : 아닙니다. 일단 우리 당이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 신분이 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 자격으로 간 거예요. 어느 당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표밭을 다지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 박주민 : 아니, 우리 당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 대표들은 늘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집권하도록 북한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나 이런 뉘앙스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왜 북한 가서 그러냐, 이런 취지의 비판들이 쭉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고, 국가보안법 얘기를 재검토한다, 그것도 역시 비판한 쪽은 그렇죠. 북한에 보고하는 거냐, 한 나라의 집권 여당 대표가 북한에 가서 우리 국가보안법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거든요. ▶ 박주민 : 남북관계가 개선이 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헌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집단이다, 라는 지위 하나와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지위 하나,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헌법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첫 번째, 즉, 불법집단으로서의 북한을 전제로 한 법이고요. 그다음에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기본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모순을 잘 어우러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보수정권 하에서는 이게 균형 잡혀 있다기보다는 적대적 관계로서의 북한이 강조되면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남북이 평화로운 단계나 평화로운 상황으로 접어들면 균형을 잡도록, 애초의 헌법의 취지대로 균형을 잡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그 당시 한나라당도 인정했던,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을 인정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해찬 의원의 구설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판단하실 분들은 이 정도 정보면 판단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침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죠? 폐지는 아니죠? ▶ 박주민 : 네, 개정입니다. ▷ 김경래 :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주민 : 저는 일단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보고 그 이후에 아예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폐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절대불변의 하나의 진리라든지 무조건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 합의됐던 대로 논의됐던 대로 일부 개정하고 그리고 더 지나봤을 때 정말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폐지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은 아니고 좀 유연하게 바라보면서 개정부터 시작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박주민 : 네, 지금 상황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그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 김경래 : 네, 마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요. 국가보안법 조금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노동신문, 이런 것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 박주민 :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 방송에나 신문매체에서 북한의 현재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 김경래 : 네, 많이 나가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상황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또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비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어제, 오늘이죠. 오늘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까지 해서 입장 발표는 했었죠. 그러니까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압박이라면 압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서론이 더 길었어요.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사실 장날이잖아요. 장이 섰다, 이런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그때가 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집에도 잘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는 주말 없죠. 사람들 다 나와서 일하고 있고, ▷ 김경래 : 육아 어떻게 해요. ▶ 박주민 : 저는 그래도 집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도 집에는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무렵이 국회 쪽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대박입니다. ▷ 김경래 :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는 군요. 그런데 이게,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이게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상시감사체제로 가야 된다, 라는 말도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 박주민 : 상시감사제도로 좀 가자, 그리고 청문회를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청문회도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인 모습일 수는 있겠죠. ▷ 김경래 :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 당 차원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여당은?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경제 관련된 부분 또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 김경래 : 경제, 남북. ▶ 박주민 : 네. 그리고 법사위, 제가 속한 데는 법사위인데 법사위는 아무래도 방금 이범준 기자도 얘기했던 그런 이슈를 포함한 사법농단이나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 김경래 : 그런데 경제 문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자영업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성장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세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 박주민 : 수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 김경래 : 방어적, 그거나 그거나예요. ▶ 박주민 : 또는 정당한 알림,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다 국정감사의 여러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 김경래 : 네. 그런데 사실은 당 차원의 국정감사 준비도 있지만 의원 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어떤 아이템으로 국정감사 하시나요? ▶ 박주민 : 저는 아무래도 법사위니까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그리고 지금 이범준 기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법원에서의 예산 낭비 사례들, 이런 것들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스마트법원, 이런 것들이요? ▶ 박주민 : 스마트법원을 포함한. ▷ 김경래 : 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안 물어봤네? 스마트법원은 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건가요? 이범준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던데? ▶ 박주민 : 통과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원 내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은 다 보도자료 내고 여러 가지 행정부와 관련된, 특히 행정부나 사법부나 감시기관, 피감기관과 관련된 자료들 많이 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 박주민 의원이 지금까지 내신 것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나요? ▶ 박주민 : 저는 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냈던 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수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있는데요. 이 범죄가 문제된 것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기소된 것은 없더라. ▷ 김경래 :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박주민 :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간이 수사하던 내용을 기소 전에 어떻게 보면 흘린다, ▷ 김경래 :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 박주민 : 네, 그렇게 되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돼서 처벌받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다 보면 실제 처벌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 없다, ▷ 김경래 : 아예 없다. ▶ 박주민 :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간 0건. ▷ 김경래 : 0건이요? 11년간이요? ▶ 박주민 : 네, 피의사실 공표죄.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했던 자료와 연계해서 보면 사실상 24년간 0건. ▷ 김경래 : 아니, 그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혹시 사문화된 것이 아닐까. ▶ 박주민 : 왜냐하면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해 주면,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보여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만 처벌이 되는 건데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2004년도에 30대의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 김경래 : 네, 2004년이요. ▶ 박주민 : 2004년도에. 17살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죠. ▷ 김경래 : 그것은 좀 심각한데요? ▶ 박주민 : 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주부가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내 명예가 훼손됐다, 당신들이 그런 피의사실을 흘린 것 때문에. 그래서 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 김경래 : 그렇죠. 민사로는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 박주민 : 민사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 기소가 안 됐어요. ▷ 김경래 : 아니, 그럼 혹시 고소를 안 했나요? ▶ 박주민 :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돈까지 주라고 했는데 기소는 안 돼요. ▷ 김경래 :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인지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 박주민 : 아니, 고소나 이런 것들 있었죠. ▷ 김경래 : 있었고요? ▶ 박주민 :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 김경래 :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식구 감싸기? ▶ 박주민 :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봤더니 피의사실 공표죄로 문제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소된 것은 11년간 0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법부가 재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장난친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들도 그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게 사실 되게 씁쓸해요. ▶ 박주민 :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여기서 공수처가 또 나오는 군요. ▶ 박주민 : 네, 서로 견제를 해야 돼요. ▷ 김경래 : 아니, 공수처 얘기는 약간 진전이 됐던 것 아닌가요? ▶ 박주민 : 진전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래가지고,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또 무던 애를 쓰고 있는데 사개특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안 내고 있어요. ▷ 김경래 : 명단을 안 내요? 사개특위가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군요? ▶ 박주민 :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사실 공수처는 오래된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지는 거의 20년 가까운 이슈죠. ▷ 김경래 :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박주민 : 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 박주민 :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시원하게 사법농단, 이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이것은 입법부가 감시해야 될 문제다, ▶ 박주민 : 네. 맞죠. ▷ 김경래 : 그렇죠?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지금 교착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 김경래 :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 중이지만 다음 주에도 또 뵐게요. ▶ 박주민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래 :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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