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금지’

입력 2018.10.09 (11:13) 수정 2018.10.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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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에도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6층 이상(22m)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됩니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합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어,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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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11:13:50
    • 수정2018-10-09 11:28:19
    경제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에도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6층 이상(22m)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됩니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필로티 주차장에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 관련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합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어,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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