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미세먼지 제거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0.09 (11:37) 수정 2018.10.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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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9일) "자동차 페인트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업체 7곳과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자동차 페인트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되는 페인트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도 2곳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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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미세먼지 제거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10-09 11:37:29
    • 수정2018-10-09 11:40:24
    사회
엉터리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9일) "자동차 페인트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업체 7곳과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자동차 페인트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되는 페인트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도 2곳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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