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패러디’ 인정된 디자인…제품에 쓴 업체는 배상판결

입력 2018.10.09 (15:20) 수정 2018.10.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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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브랜드 가방에 대한 '패러디'로 인정받은 디자인이라 해도, 다른 업체가 이 디자인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루이뷔통이 문제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입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했습니다.

이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좇는 세태를 풍자하는 패러디입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터넷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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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15:20:51
    • 수정2018-10-09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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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브랜드 가방에 대한 '패러디'로 인정받은 디자인이라 해도, 다른 업체가 이 디자인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루이뷔통이 문제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입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했습니다.

이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좇는 세태를 풍자하는 패러디입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인터넷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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