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8.10.11 (06:12) 수정 2018.10.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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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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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18-10-11 06:13:00
    • 수정2018-10-11 06:16:29
    뉴스광장 1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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