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8.10.11 (08:13)
수정 2018.10.11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한은행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
-
- 입력 2018-10-11 08:16:07
- 수정2018-10-11 08:18:16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