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조태룡 대표, 비위의혹에 반박 “모든 계약 합법”

입력 2018.10.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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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강원FC의 조태룡 대표가 본인의 비위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11일 '강원도 특별검사 보도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검사 결과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활동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임하면서 체결한 임원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월 40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이사회 승인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또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사용은 부임하기 오래전 전임 대표이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됐다"라며 "그동안 해마다 강원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이러한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강원FC 구단이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엠투에이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강원FC는 마케팅 제휴계약과 광고후원계약 규정을 어긴 적이 없고 모든 계약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됐다"라며 "엠투에이치를 통해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도 챙긴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표는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관한 해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업무 추진비(연간 4천800만 원) 외에 예산편성이 안 된 활동비로 2016년 3월 취임 후 최근까지 3천719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이 설립한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특별검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해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영상 계약을 하면서 받은 1천만 원 상당의 항공권 중 구단 지급분(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징계 수위를 논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상벌위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연맹은 오는 15일 조 대표에게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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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FC 조태룡 대표, 비위의혹에 반박 “모든 계약 합법”
    • 입력 2018-10-11 10:24:51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강원FC의 조태룡 대표가 본인의 비위 의혹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11일 '강원도 특별검사 보도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검사 결과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활동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임하면서 체결한 임원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월 40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이사회 승인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또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사용은 부임하기 오래전 전임 대표이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됐다"라며 "그동안 해마다 강원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이러한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강원FC 구단이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엠투에이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강원FC는 마케팅 제휴계약과 광고후원계약 규정을 어긴 적이 없고 모든 계약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됐다"라며 "엠투에이치를 통해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도 챙긴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표는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관한 해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업무 추진비(연간 4천800만 원) 외에 예산편성이 안 된 활동비로 2016년 3월 취임 후 최근까지 3천719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이 설립한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특별검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해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영상 계약을 하면서 받은 1천만 원 상당의 항공권 중 구단 지급분(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징계 수위를 논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상벌위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연맹은 오는 15일 조 대표에게 한 번 더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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