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상습폭언’ 전직 외교관에 상해죄 ‘유죄’ 인정…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0.11 (11:01)
수정 2018.10.11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 대해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11일)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만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11일)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만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서에 상습폭언’ 전직 외교관에 상해죄 ‘유죄’ 인정…집행유예 선고
-
- 입력 2018-10-11 11:01:18
- 수정2018-10-11 11:02:28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 대해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11일)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만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11일)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만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