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공급…1주택자는 6개월내 처분

입력 2018.10.11 (11:01) 수정 2018.10.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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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던 현재와 달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신청받는 방법으로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동거하는 청약자에게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는 현행 규정이 이른바 '금수저'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일(12일)부터 다음 달(11월)21일까지 40일간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11월)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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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공급…1주택자는 6개월내 처분
    • 입력 2018-10-11 11:01:20
    • 수정2018-10-11 11:44:34
    경제
앞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던 현재와 달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신청받는 방법으로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동거하는 청약자에게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는 현행 규정이 이른바 '금수저'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과 관련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일(12일)부터 다음 달(11월)21일까지 40일간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11월)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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