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절차 9개월 만에 종결

입력 2018.10.11 (11:01) 수정 2018.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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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카페베네'의 회생절차가 끝났습니다. 절차가 시작된지 약 9개월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파산12부는 오늘(11일)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베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2019년에 회생담보권을 100% 현금변제하되,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3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변제하는 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변제예정액인 소액상거래채권 중 채권자의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카페베네는 2013년부터 경영이 악화돼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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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베네 회생절차 9개월 만에 종결
    • 입력 2018-10-11 11:01:26
    • 수정2018-10-11 11:02:10
    사회
프랜차이즈 카페 '카페베네'의 회생절차가 끝났습니다. 절차가 시작된지 약 9개월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파산12부는 오늘(11일)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페베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2019년에 회생담보권을 100% 현금변제하되,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3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변제하는 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변제예정액인 소액상거래채권 중 채권자의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카페베네는 2013년부터 경영이 악화돼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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