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알바 구속

입력 2018.10.11 (11:20) 수정 2018.10.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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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1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해두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의 범죄는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올해 5월 경찰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 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와 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달합니다.

또,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및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천500건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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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1:20:25
    • 수정2018-10-11 11:31:41
    사회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1살 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해두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자들을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의 범죄는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올해 5월 경찰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 씨는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와 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달합니다.

또, 경찰은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및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천500건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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