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기내면세점에도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입력 2018.10.11 (11:43) 수정 2018.10.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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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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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1:43:31
    • 수정2018-10-11 11:45:08
    경제
김영문 관세청장이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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