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항소…검찰도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8.10.11 (12:07)
수정 2018.10.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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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는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8일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는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8일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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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항소…검찰도 1심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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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1 12:07:46
- 수정2018-10-11 13:11:18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는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8일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는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8일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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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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