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돈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항소심에서 입장 바꿔

입력 2018.10.11 (13:26) 수정 2018.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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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줄곧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최 의원이 직접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수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돈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전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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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1 13:36:36
    사회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줄곧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최 의원이 직접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면서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수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돈이 실제로 최 의원에게 전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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