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 명…25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8.10.11 (13:46) 수정 2018.10.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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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 명 늘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줍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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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1 13:47:49
    경제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 명 늘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줍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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