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외환 관련 사기·횡령 등 수사권 확대 추진”

입력 2018.10.11 (15:00) 수정 2018.10.11 (15: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오늘(11일)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방위적인 한진그룹 총수일가 수사에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애초 관세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밀반입을 입증할 자료가 다 삭제된 상태였고 압수수색 때 (증거물을) 다 치워버린 상태여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국 명품업체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한진일가를 지나치게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이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 전에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관세청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관세청이 반드시 안 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관세청장 “외환 관련 사기·횡령 등 수사권 확대 추진”
    • 입력 2018-10-11 15:00:49
    • 수정2018-10-11 15:01:25
    경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오늘(11일)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방위적인 한진그룹 총수일가 수사에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애초 관세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밀반입을 입증할 자료가 다 삭제된 상태였고 압수수색 때 (증거물을) 다 치워버린 상태여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며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국 명품업체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한진일가를 지나치게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이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 전에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관세청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관세청이 반드시 안 된다고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