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는 차별…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8.10.11 (16:04) 수정 2018.10.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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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오늘(11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원고 1명당 200만원 씩, 모두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탑승을 금지한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할 경우 본인과 다른 탑승자의 안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놀이공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김 씨 등이 차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의 차별 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놀이기구에 대해선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 등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타려다가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에버랜드는 놀이공원 내 티익스트레스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보호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탑승 제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한 것이고, 이용 게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소송 접수 이후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이듬해 4월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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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오늘(11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원고 1명당 200만원 씩, 모두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탑승을 금지한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할 경우 본인과 다른 탑승자의 안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놀이공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김 씨 등이 차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의 차별 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놀이기구에 대해선 장애인 우선 탑승 제도 등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타려다가 놀이공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에버랜드는 놀이공원 내 티익스트레스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보호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탑승 제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한 것이고, 이용 게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소송 접수 이후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이듬해 4월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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