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비리’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불구속기소

입력 2018.10.11 (18:14) 수정 2018.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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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 여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공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부터 홈앤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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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8:14:20
    • 수정2018-10-11 19:00:41
    사회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 여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공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부터 홈앤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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