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1심 선고에 항소…MB 측은 내일 결정

입력 2018.10.11 (18:20) 수정 2018.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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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내일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과 매관매직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듣고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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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8:20:57
    • 수정2018-10-11 19:00:02
    사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내일(12일)까지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내일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과 매관매직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듣고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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