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은 규정 위반”

입력 2018.10.11 (19:34) 수정 2018.10.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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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11곳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이는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6개사의 정리매매가중단되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을 변경할 때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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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1 19:44:34
    경제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11곳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이는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6개사의 정리매매가중단되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을 변경할 때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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