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 엔진룸 화재…원인 몰라도 제조사에 손배책임”

입력 2018.10.11 (20:13) 수정 2018.10.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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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천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차 보험금 1천 348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지난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측 소송대리인은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엔진룸 등 차량 제조사의 제조와 판매책임이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제조사와 판매자가 다른 화재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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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1 20:36:12
    사회
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천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차 보험금 1천 348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지난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측 소송대리인은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엔진룸 등 차량 제조사의 제조와 판매책임이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의 결함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제조사와 판매자가 다른 화재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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