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깜깜이’ ISD 소송…로펌 배만 불리는 법무부?

입력 2018.10.11 (21:38) 수정 2018.10.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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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을 ISD라고 하는데요.

외국투자자가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돕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7건을 피소당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6조 8천억 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 5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

7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소송에선 우리 정부가 졌습니다.

남은 소송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소송 비용으로만 수 백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합니다.

때문에 로펌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깜깜이 ISD소송,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법률회사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로펌에 지급된 돈이 4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평양엔 시간당 47만 원, 아놀드앤포터엔 72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 법률비용만 9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심리는 2016년 6월에 끝났는데 법률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2017년만 7억원이었습니다.

최종 판정까지 서면 작업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ISD소송은 어떨까?

태평양과 김앤장, 광장과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외국계 로펌 등과 손잡고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전망이 밝지 만은 않습니다.

최종 패소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법률 비용도 수천 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소송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 대응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해당 법률회사의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국익을 지키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ISD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막혀 있다."]

중장기적으론 정부가 전문인력을 육성해 소송을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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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깜깜이’ ISD 소송…로펌 배만 불리는 법무부?
    • 입력 2018-10-11 21:41:16
    • 수정2018-10-11 21:51:26
    뉴스 9
[앵커]

투자자와 국가간의 소송을 ISD라고 하는데요.

외국투자자가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돕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7건을 피소당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6조 8천억 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 5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

7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소송에선 우리 정부가 졌습니다.

남은 소송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소송 비용으로만 수 백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합니다.

때문에 로펌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깜깜이 ISD소송,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법률회사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로펌에 지급된 돈이 4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평양엔 시간당 47만 원, 아놀드앤포터엔 72만 원을 줬습니다.

하루 법률비용만 90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심리는 2016년 6월에 끝났는데 법률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2017년만 7억원이었습니다.

최종 판정까지 서면 작업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ISD소송은 어떨까?

태평양과 김앤장, 광장과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외국계 로펌 등과 손잡고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전망이 밝지 만은 않습니다.

최종 패소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법률 비용도 수천 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소송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 대응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해당 법률회사의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 : "국익을 지키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ISD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막혀 있다."]

중장기적으론 정부가 전문인력을 육성해 소송을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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