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차별…위자료 지급”

입력 2018.10.11 (21:40) 수정 2018.10.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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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 장애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위험할까요?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에버랜드.

2015년 시각장애 1급인 김 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롤러코스터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체 규정을 내밀며 탑승을 막았습니다.

김 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현장검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직접 놀이기구를 체험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측이 탑승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에버랜드 측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이 김 씨 등에게 1인당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왕/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 "단지 장애가 있으면 막연한 추측으로 어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적정한 시력'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탑승 안내책자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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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차별…위자료 지급”
    • 입력 2018-10-11 21:47:28
    • 수정2018-10-11 22:10:59
    뉴스9(경인)
[앵커]

시각 장애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위험할까요?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에버랜드.

2015년 시각장애 1급인 김 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롤러코스터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체 규정을 내밀며 탑승을 막았습니다.

김 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현장검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직접 놀이기구를 체험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측이 탑승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에버랜드 측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이 김 씨 등에게 1인당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재왕/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 "단지 장애가 있으면 막연한 추측으로 어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적정한 시력'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탑승 안내책자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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