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의무고발요청권 17건 그쳐…유명무실”
입력 2018.10.12 (10:22)
수정 2018.10.12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 2013년 도입 후 4년간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도록 2013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80건 중 검토가 완료된 266건 중 6.4%인 17건만 고발 요청했다"며 "249건은 미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 694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며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 행위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도록 2013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80건 중 검토가 완료된 266건 중 6.4%인 17건만 고발 요청했다"며 "249건은 미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 694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며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 행위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기부 장관, 의무고발요청권 17건 그쳐…유명무실”
-
- 입력 2018-10-12 10:22:36
- 수정2018-10-12 10:42:18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 2013년 도입 후 4년간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도록 2013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80건 중 검토가 완료된 266건 중 6.4%인 17건만 고발 요청했다"며 "249건은 미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 694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며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 행위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오늘(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도록 2013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80건 중 검토가 완료된 266건 중 6.4%인 17건만 고발 요청했다"며 "249건은 미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 694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며 "처리기한이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 행위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무고발요청권은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