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후 둘째 아이에게도 학대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후 둘째 아이에게도 학대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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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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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15:44:37
대구지방법원은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후 둘째 아이에게도 학대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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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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