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료 ‘불법촬영’ 전 청주시 공무원 영장 신청

입력 2018.10.12 (16:14) 수정 2018.10.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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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37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년간 충북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 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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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동료 ‘불법촬영’ 전 청주시 공무원 영장 신청
    • 입력 2018-10-12 16:14:24
    • 수정2018-10-12 16:18:37
    사회
경찰이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37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년간 충북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 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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