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국회로…정부, 비준동의안 제출
입력 2018.10.12 (17:12)
수정 2018.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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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등 자료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등 자료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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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개정’ 국회로…정부, 비준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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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17:12:46
- 수정2018-10-12 17:15:31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오늘(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등 자료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후속조치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이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등 자료와 함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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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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