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의원 100명 이상 서명 받을 것”
입력 2018.10.12 (19:21)
수정 2018.10.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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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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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法’ 발의…“의원 100명 이상 서명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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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19:23:39
- 수정2018-10-12 19:29:07
[앵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게 하는 '윤창호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 윤창호 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윤 씨의 대학 친구들이 오늘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 상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위안부 뱃지를 나눠줄 만큼 활동적이었던 윤 씨를 잊지 않기 위해 직접 이름을 딴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환/윤창호 씨 친구 :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거기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윤 씨의 친구들이 마련한 법안을 100% 원안 그대로 정식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 10명의 사인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백명 이상의 사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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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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