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병원 응급실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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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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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병원 응급실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 입력 2018-10-12 19:35:26
    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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