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9.20 (18:05)
수정 2018.10.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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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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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 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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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20:22:20
- 수정2018-10-12 20:22:32
청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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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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