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8.09.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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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팅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30살 A 씨를 구속하고
32살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회당 5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 등 공범 3명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청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과
성 매수 남성 등 3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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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입력 2018-10-12 20:24:43
    청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팅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30살 A 씨를 구속하고 32살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회당 5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 등 공범 3명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청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과 성 매수 남성 등 3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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