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09.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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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됐다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4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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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18-10-12 21:11:57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됐다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4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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