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됐다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4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됐다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4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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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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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21:11:57
청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됐다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충주시 소속 공무원 4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4㎞가량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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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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