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 대가로 업자에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53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에
뇌물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 대가로 업자에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53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에
뇌물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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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진천 공무원 파면, 정직...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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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21:26:3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 대가로 업자에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53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에
뇌물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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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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