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천 공무원 파면, 정직...징계부가금 부과

입력 2018.09.08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 대가로 업자에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53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에
뇌물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진천 공무원 파면, 정직...징계부가금 부과
    • 입력 2018-10-12 21:26:31
    청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군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조성 대가로 업자에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53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수수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에 뇌물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