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10.13 (16:33)
수정 2018.10.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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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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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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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3 16:33:02
- 수정2018-10-13 16:37:54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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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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