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사유·예고도 없는 해고는 무효”

입력 2018.10.14 (09:02) 수정 2018.10.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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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지 않고,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은 해고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남의 한 학력 인정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개최해 교사 김 모 씨 등 교직원 5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노동위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공사비 문제 등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김 씨 등이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사장·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9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한 뒤, 실제로 김 씨 등을 해고한 건 한 달이 후인 7월 9일이라며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나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 등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일자도 학교 측의 주장처럼 지난해 7월 9일이 아닌 이사회 의결 날인 지난해 6월 9일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해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해임통보서에는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돼 있고,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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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4 09:29:39
    사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지 않고,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은 해고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남의 한 학력 인정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개최해 교사 김 모 씨 등 교직원 5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노동위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공사비 문제 등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김 씨 등이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사장·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9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한 뒤, 실제로 김 씨 등을 해고한 건 한 달이 후인 7월 9일이라며 절차적인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나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 등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일자도 학교 측의 주장처럼 지난해 7월 9일이 아닌 이사회 의결 날인 지난해 6월 9일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해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해임통보서에는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돼 있고,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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