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8.10.14 (12:00) 수정 2018.10.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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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벌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로,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합니다. 신고기간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금감원은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와 근절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의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영리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대 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의 경우 연간 4조 5천억 원, 건강보험은 5천1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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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입력 2018-10-14 12:00:19
    • 수정2018-10-14 13:28:22
    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벌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로,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합니다. 신고기간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금감원은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적발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와 근절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의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영리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대 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의 경우 연간 4조 5천억 원, 건강보험은 5천1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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