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입력 2018.10.14 (12:12) 수정 2018.10.14 (1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천 332건 중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겁니다.

법원 실수로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에도 행정사건인데 민사재판으로 잘못 진행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행정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 입력 2018-10-14 12:12:30
    • 수정2018-10-14 13:25:50
    사회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천 332건 중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겁니다.

법원 실수로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에도 행정사건인데 민사재판으로 잘못 진행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행정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