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영상 보게 될 것”…前여친 협박 20대 벌금형

입력 2018.10.14 (13:45) 수정 2018.10.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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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2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의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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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4 13:45:13
    • 수정2018-10-14 13:49:00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2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의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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