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가맹점에만 신제품”…골프존에 거액 과징금

입력 2018.10.14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 측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가맹점에만 신제품”…골프존에 거액 과징금
    • 입력 2018-10-14 22:15:16
    자막뉴스
이 스크린골프장은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써왔습니다.

높아지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골프존이 2016년 8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맹점 제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김한태/스크린골프장 대표 : "새 기계 있는 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게 한 30% 정도 매출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스크린골프장은 올 4월 기준 4천3백여 곳.

이 가운데 85% 가까이가 가맹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문식/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5억 원과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점들은 공정위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사무국장 : "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한 제품과 비가맹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제품이 다르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 측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