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식물 헌재’…국회의 직무유기

입력 2018.10.15 (07:44) 수정 2018.10.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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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위헌법률,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탄핵 뿐 아니라 친일재산 몰수 합헌, 긴급조치 위헌, 간통죄 위헌,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 불합치 결정 등 국가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물론 인사와 행정까지도 반드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밖에 없어 식물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18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인준안 표결 거부를 비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표결 거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네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정지돼 있다 보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 여부나 자율형 사립고 헌법소원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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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5 07:45:40
    • 수정2018-10-15 0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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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위헌법률,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탄핵 뿐 아니라 친일재산 몰수 합헌, 긴급조치 위헌, 간통죄 위헌,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 불합치 결정 등 국가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물론 인사와 행정까지도 반드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밖에 없어 식물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18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인준안 표결 거부를 비난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표결 거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네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정지돼 있다 보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 여부나 자율형 사립고 헌법소원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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