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10.14 (12: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18-10-15 17:09:54
    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