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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10.14 (12:55) 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터미널서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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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5 17:09:54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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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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