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징계 대신 피해 학생만 ‘강제 전학’…교육청은 ‘나 몰라라’
입력 2018.10.15 (21:09)
수정 2018.10.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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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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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5 21:11:55
- 수정2018-10-15 2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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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학생 부모는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서 강제전학시키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군의 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회의에서) '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각서를 받을 수 있대요."]
폭력을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넣으셨잖아요? 권익위에다 내고, 교육부에다 내고, 교육청에도. 거기다 판단하라고 하세요."]
부모가 계속 항의하자, 오히려 학교가 아들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전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유가 없어요. 그냥 가해자일 뿐이야. 의자를 발로 찼다든지, 침을 뱉었다든지, 다른 애들을 쳤다든지... 다른 애들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취재가 들어가자 학교 측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려 지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 전학은 다른 학부모들의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의 폭력은) 본인이 지도 과정에서 과잉했고...(전학은) 2학년 학부모님들 전체가 다 김 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학생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 누리학교는 지난 8월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인강학교나 교남학교와 마찬가지로 '양호'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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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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