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 되고 생선회 안 되고…뷔페 재사용 가능 음식은?
입력 2018.10.17 (07:20)
수정 2018.10.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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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뷔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뷔페에서 진열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와 과일 등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히, 한번 조리가 된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선회나 초밥, 김밥, 튀김, 케이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생선회나 튀김류를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뒤 나온 대책입니다.
반면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나 깻잎, 통고추나 통마늘 등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은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귤 등 껍질이 있는 과일류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김치류와 밥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로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라도 썰려 있는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식품을 진열할 때는 20c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고, 남은 음식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과 함께 담아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뷔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뷔페에서 진열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와 과일 등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히, 한번 조리가 된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선회나 초밥, 김밥, 튀김, 케이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생선회나 튀김류를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뒤 나온 대책입니다.
반면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나 깻잎, 통고추나 통마늘 등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은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귤 등 껍질이 있는 과일류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김치류와 밥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로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라도 썰려 있는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식품을 진열할 때는 20c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고, 남은 음식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과 함께 담아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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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되고 생선회 안 되고…뷔페 재사용 가능 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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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7 07:21:53
- 수정2018-10-17 07:25:26
[앵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뷔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뷔페에서 진열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와 과일 등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히, 한번 조리가 된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선회나 초밥, 김밥, 튀김, 케이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생선회나 튀김류를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뒤 나온 대책입니다.
반면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나 깻잎, 통고추나 통마늘 등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은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귤 등 껍질이 있는 과일류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김치류와 밥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로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라도 썰려 있는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식품을 진열할 때는 20c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고, 남은 음식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과 함께 담아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뷔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뷔페에서 진열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와 과일 등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등에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특히, 한번 조리가 된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선회나 초밥, 김밥, 튀김, 케이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지난 8월 한 뷔페 음식점에서 생선회나 튀김류를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뒤 나온 대책입니다.
반면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나 깻잎, 통고추나 통마늘 등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은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귤 등 껍질이 있는 과일류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김치류와 밥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로 덜어먹을 수 있도록 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라도 썰려 있는 상태로 공기 중에 노출됐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식품을 진열할 때는 20c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고, 남은 음식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과 함께 담아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여부를 현장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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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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