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무주택자 기회 확대…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10.17 (18:16) 수정 2018.10.17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청약 조건이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청약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답변]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분양·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는다.

[앵커]

무주택 요건이나 가점 체계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요?

[답변]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였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월 말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간주합니까?

[답변]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앵커]

신혼 기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데,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어요.

이럴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기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골의 작은 단독 증여는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 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앵커]

서울이나 부산 등의 도시에서는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앵커]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챙기는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됐다고요?

[답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다.

이에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둘 다 청약가점 대상에 빠진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인기 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답변]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 명으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앵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크면서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1주택자의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는 1주택자로 지역을 갈아타거나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도 많은데 바늘구멍이 된 상황이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무주택자 기회 확대…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18-10-17 18:22:28
    • 수정2018-10-17 18:53:44
    통합뉴스룸ET
[앵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청약 조건이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청약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답변]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분양·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는다.

[앵커]

무주택 요건이나 가점 체계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요?

[답변]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였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월 말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간주합니까?

[답변]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앵커]

신혼 기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데,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어요.

이럴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기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골의 작은 단독 증여는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 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앵커]

서울이나 부산 등의 도시에서는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앵커]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챙기는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됐다고요?

[답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다.

이에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둘 다 청약가점 대상에 빠진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인기 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답변]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 명으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앵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크면서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1주택자의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는 1주택자로 지역을 갈아타거나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도 많은데 바늘구멍이 된 상황이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