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계엄령’ 적법성,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8.10.18 (17:16) 수정 2018.10.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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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64살 김모 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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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 계엄령’ 적법성, 전원합의체 회부
    • 입력 2018-10-18 17:16:53
    • 수정2018-10-18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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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64살 김모 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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