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율 스님 때문에 6조 원 손해’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

입력 2018.10.19 (09:31) 수정 2018.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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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가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 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위 사실 보도라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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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9:31:37
    • 수정2018-10-19 09:37:14
    사회
지율 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가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 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위 사실 보도라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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