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입학 전형 ‘정당’”

입력 2018.10.19 (10:16) 수정 2018.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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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못하게 한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자사고 측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19일) 하나고 등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교 입시 경쟁 완화라는 시행령 조항의 개정 목적 내지 공익은 자사고 측이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당초 교육청 계획에 따라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고교 입시는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었습니다. 자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분리 선발로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전기 선발에서 선점해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원 학생이 감소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사고와 입시 예정자들은 앞서 시행령 중 자사고를 전기에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 "중복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들 선발한다는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되,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이 거주지 인근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헌재가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문제의 최종 결정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등에 대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또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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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10:16:57
    • 수정2018-10-19 17:17:37
    사회
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못하게 한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자사고 측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19일) 하나고 등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교 입시 경쟁 완화라는 시행령 조항의 개정 목적 내지 공익은 자사고 측이 입게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당초 교육청 계획에 따라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고교 입시는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었습니다. 자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분리 선발로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전기 선발에서 선점해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원 학생이 감소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사고와 입시 예정자들은 앞서 시행령 중 자사고를 전기에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 "중복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들 선발한다는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되,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이 거주지 인근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헌재가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문제의 최종 결정은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등에 대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또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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