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투자이민’ 해마다 감소

입력 2018.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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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와 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지만,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지난 2015년 7건에서 지난해 3건,올해는 2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투자금액 기준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지만,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에 소극적인 것은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미분양아파트와 호텔,휴양 콘도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종 지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외국인 투자이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제` 적용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와 동시에 거주 자격을,투자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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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동산 투자이민’ 해마다 감소
    • 입력 2018-10-19 10:47:57
    사회
인천 송도와 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지만,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지난 2015년 7건에서 지난해 3건,올해는 2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투자금액 기준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지만,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에 소극적인 것은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 미분양아파트와 호텔,휴양 콘도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종 지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외국인 투자이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제` 적용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와 동시에 거주 자격을,투자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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